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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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및 사전준비

경기도 XX시에서 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XX 대표님(상속증여플래닝 서비스 사례)

2023-07-17
사례의 개요
- 25년 가량 중소기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설립시 발기인 요건 충족을 위하여 친척 등을 차명주주로 참여 시켜 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분은 대표이사 본인이 소유
- 최근 회사가 속한 산업의 활황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어 본인 보유 지분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발생할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고민.
- 한편, 차명주주인 친척의 건강 악화로 수년 내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처리를 고민 중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의 조력
⇒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차명주주임을 입증하여, 차명주식의 명의를 실제 명의자인 대표이사로 변경
⇒ 가업승계 요건을 검토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증여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대표이사의 지분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2명에게 이전(10~20%의 증여세만 부담)
사례의 결과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대표이사로 환원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유권 이전 비용 부담의 상승을 차단.
송정만의 핵심 포인트
대표이사 본인의 지분을 본격적인 지분가치 상승 전에 자녀들에게 이전함으로써 현재 기업가치 기준으로 580억원 가량 절세(현재 시점의 기업가치는 이익 증가 및 외부 투자자들의 지분 투자 등으로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시점 가치의 20배 가량 상승)하였고, 2~3년 내에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음.
사례 담당 전문가 이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