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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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및 사전준비

차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있었으며, 막내딸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사례

2023-08-28
사례의 개요
- 피상속인은 생전에 차남에게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금해 주고, 손자들의 학원비까지 대납
- 막내딸은 미국 유학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해 왔으며,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가끔 생활비를 송금
- 상속재산 중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은 충분했으나, 장남의 주택 구입, 손자들의 결혼 등으로 은행 대출을 고려 중
- 세무조사시 상속인들과의 10년 내 자금 거래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 받음(소명이 안될 경우 모두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의 조력
⇒ 별다른 소득이 없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차남에 대한 생활비 지원 및 막내딸의 학비 지원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 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양가족 부양의무에 따른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

⇒ 자산 배분시 비거주자인 막내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거주자만 적용 가능)을 감안하여,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차남에게 배분하도록 제안

⇒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상속세를 5년 간 분납(연부연납 가산금 부담)
사례의 결과
- 생활비 지원 등에 따른 3억원 가량의 증여세 및 상속세 추징을 방지
- 추후 발생할 양도소득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송정만의 핵심 포인트
장남이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차입하여야 할 금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차입 이자 비용을 절감(연부연납 가산금을 부담하는 것이 은행 차입 이자를 부담하는 것 보다 훨씬 유리)
사례 담당 전문가 이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