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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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및 사전준비

재산 중 가업 주식의 비중이 컸던 자산가 분의 상속 건으로, 상속인들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기를 원했던 케이스

2023-09-04
사례의 개요
- 전체 상속 재산 중 가업주식이 90% 이상으로, 상속재산배분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하여 장남이 가업주식을 모두 상속(현재는 해당 요건 삭제) 받을 경우, 형제 간 자산배분 불균형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 등 불화가 발생할 것을 우려
- 가업주식을 상속 받기로 한 장남이 추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불충족으로 상속세 추징시, 본인이 모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대비, 금융자산의 절대적인 금액이 부족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의 조력
⇒ 상속세를 줄이기보다는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다른 상속공제들을 최대한 활용(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하면서 유류분을 고려한 배분안을 제시

⇒ 납부할 상속세액 대비 금융자산의 금액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물납 요건을 검토하고 물납을 신청
사례의 결과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상속세 최소화를 위한 자산 배분을 제시하여 상속세 15억원 가량 절세
송정만의 핵심 포인트
물납 신청을 통해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을 방지
사례 담당 전문가 이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