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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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계 컨설팅

저가양도 규정을 활용한 아파트의 자녀 이전

2024-11-11
사례의 개요
-강남구에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1세대 1주택)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자녀에게 이전하고자 함(현재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 거주 중)

-부부는 현재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이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함.

-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취득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의 조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저가양도 규정과 1세대 1주택 규정의 활용을 통한 세부담 최소화 거래 구조 및 거래 금액의 제시

⇒실행을 위한 제반사항 가이드(계약서 작성, 세대분리, 세금 신고 및 등기 등)와 사후관리
사례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저가양도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매매로 이전함(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은 전세금 채무의 인수로 갈음).
송정만의 핵심 포인트
매매 후 발생하는 부동산원 등의 자금출처 및 거래사실 소명까지 지원하여 거래 완료.
사례 담당 전문가 이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