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많은 길을 함께 걸으며,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사전준비
해외 주재원의 부친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2025-09-08
사례의 개요
- 자녀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상속재산 중에는 부친이 운영하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이 있었고, 해당 주식은 상증법상 5억원 가량으로 평가됨(자녀는 해당 주식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함)
- 자녀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 중으로, 부친의 운영하던 법인을 이어 받을 생각이 없었음(가업상속 공제 적용 불가).
-상속재산 중에는 부친이 운영하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이 있었고, 해당 주식은 상증법상 5억원 가량으로 평가됨(자녀는 해당 주식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함)
- 자녀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 중으로, 부친의 운영하던 법인을 이어 받을 생각이 없었음(가업상속 공제 적용 불가).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의 조력
⇒ 상증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야 하나, 세법상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
⇒해외에 있는 상속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를 대비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함. 특히 해당 주식 평가의 근거를 사전에 준비하여, 세무조사시 완벽히 대응함.
⇒해외에 있는 상속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를 대비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함. 특히 해당 주식 평가의 근거를 사전에 준비하여, 세무조사시 완벽히 대응함.
사례의 결과
상속인이 해외에 있었으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원활하게 소통하며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를 준비
송정만의 핵심 포인트
5억원으로 평가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5천만원 가량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상속세를 1억 5천만원 가량 절세함.
사례 담당 전문가
이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