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간편신고 서비스란?
간소화 된 절자와 최소의 비용으로상속세 간편신고서비스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상속세 간편신고서비스
무엇을 제공받나요?
상속세 정규 신고 서비스란?
세무조사 대응 및 재산 분할 컨설팅까지상속세 정규 신고서비스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상속세 정규 신고서비스
무엇을 제공받나요?
단순히 신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취합/검토하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서류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에
발생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차 상속이
개시될 경우 발생할 상속세까지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산분할
컨설팅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별도의 보수 청구 없이
전문화된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과세 대응 논리 개발, 자료
제출 및 조사관 대응 등)까지 제공해
드립니다.(상속세 정규
신고 서비스만 제공)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됩니다.
상속세 최소화 뿐 아니라, 상속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의 최소화를
고려한 자산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세 신고는 세무조사를
거치게 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카톡채널 등
계약 후 신고 신청서 및
요청 자료 발송
신청서 및 자료 수령 후
자료 취합 정리
필요시
감정평가법인 감정
정규 신고
서비스 한정
신고서 고객 확인 후
세무서 제출
정규 신고
서비스 한정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던데,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라도,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지 않거나, 상속인들에게 10년 내에 증여한 자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어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얼마나 배분되는지, 또 어떤 자산이 누구에게 배분되는지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제대로 검토한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향후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고 서비스와 정규신고 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편신고 서비스는 상속 재산의 종류와 금액이 작은 상속인 분들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규신고 서비스와 동일하게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납부를 위한 컨설팅(연부연납 포함)은 제공되나, 재산분할 컨설팅 및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는 생략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컨설팅 및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정규신고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며,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