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신고 사례
-피상속인 xxx의 상속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 서울시 반포구 소재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임(배우자와 함께 거주). -현재시점의 상속세 최소화 및 향후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 발생할 상속세, 그리고 상속인들이 향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 부담할 각종 세금을 최소화 하기를 원함. -자금 거래 검토 결과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자금 이체를 한 내역이 있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임. ⇒향후 배우자 상속 개시시점의 상속세를 추정하고, 현재 부담할 상속세와 비교 검토하여, 두 시점에 부담할 상속세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 ⇒배분안 제시시 배우자가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 ⇒배분안 제시시 배우자 외의 상속인들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최소화(중과세율 비적용) 할 수 있도록 고려 ⇒상속인들의 사후 세무관리(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 등)에 대해 안내문 발송 ⇒향후 세무조사까지 고려하여, 증여로 보아야 할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진행 ★ 법정상속비율대로 배분하는 경우보다 상속세 3억원 절세 ★추후 입주권의 사업시행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 3인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함(상속인별 모두 수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 절세. 향후 양도대가에 따라 달라짐) ★세무조사시 증여세가 추징될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고 가산세 감면을 신청함으로써 수천만원 절세.
2024-01-28
미국에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인 배우자 상속 건
- 남편은 대한민국 거주자(미국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미국 거주자(미국 시민권자)로 남편의 사망(한국에 귀국하여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미국 XX주에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주택은 미국법상 상속 절차(Probate)를 거치지 않고 생존한 배우자가 자동으로 100%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택임(TBE : Tenancy By Entirety). -해당 주택을 대한민국에서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포함시 평가액과 관련한 컨설팅을 의뢰 ⇒ 국제사법의 상속 조항, 부부재산세 조항, 물권 조항 등을 검토하여, 대한민국에서 법률상 적용되는 미국 소재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의 소유권 정리 ⇒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활용이 유리함을 제시 ⇒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킬 주택의 평가액을 제시 ★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를 극대화 (5억원 가량 절세) ★ 미국 소재 주택을 상속세 신고시 과다한 금액으로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세부담 최소화 하는 한편, 세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또한 최소화
2023-09-13
상장사 주식의 증여 시 증여세 납세담보 제공 컨설팅
-상장 중견기업(비중소기업) 주식을 미성년자인 손자들에게 증여함. -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20%) 및 증여세율 할증(40%)가 적용되어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 ⇒ 미성년자인 손자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 여력이 없으므로 최대한 세금 납부를 지연하기 위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함. ⇒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상장 유가증권의 경우 공탁을 하여야 함. ⇒ 증여세 1차 납부를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단기 양도소득세율 30%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또 다시 거액의 세부담이 발생(Tax Loss가 큼). ★ 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주식 수 계산 ,서류 준비 및 공탁절차 진행 ★ 대주주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10% 세율 절감) 방안의 제시
2023-09-11
재산 중 가업 주식의 비중이 컸던 자산가 분의 상속 건으로, 상속인들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기를 원했던 케이스
- 전체 상속 재산 중 가업주식이 90% 이상으로, 상속재산배분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하여 장남이 가업주식을 모두 상속(현재는 해당 요건 삭제) 받을 경우, 형제 간 자산배분 불균형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 등 불화가 발생할 것을 우려 - 가업주식을 상속 받기로 한 장남이 추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불충족으로 상속세 추징시, 본인이 모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대비, 금융자산의 절대적인 금액이 부족 ⇒ 상속세를 줄이기보다는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다른 상속공제들을 최대한 활용(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하면서 유류분을 고려한 배분안을 제시 ⇒ 납부할 상속세액 대비 금융자산의 금액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물납 요건을 검토하고 물납을 신청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상속세 최소화를 위한 자산 배분을 제시하여 상속세 15억원 가량 절세 ★ 물납 신청을 통해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을 방지
2023-09-04
차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있었으며, 막내딸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사례
- 피상속인은 생전에 차남에게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금해 주고, 손자들의 학원비까지 대납 - 막내딸은 미국 유학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해 왔으며,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가끔 생활비를 송금 - 상속재산 중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은 충분했으나, 장남의 주택 구입, 손자들의 결혼 등으로 은행 대출을 고려 중 - 세무조사시 상속인들과의 10년 내 자금 거래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 받음(소명이 안될 경우 모두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 별다른 소득이 없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차남에 대한 생활비 지원 및 막내딸의 학비 지원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 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양가족 부양의무에 따른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 ⇒ 자산 배분시 비거주자인 막내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거주자만 적용 가능)을 감안하여,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차남에게 배분하도록 제안 ⇒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상속세를 5년 간 분납(연부연납 가산금 부담) ★ 생활비 지원 등에 따른 3억원 가량의 증여세 및 상속세 추징을 방지 ★ 추후 발생할 양도소득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장남이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차입하여야 할 금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차입 이자 비용을 절감(연부연납 가산금을 부담하는 것이 은행 차입 이자를 부담하는 것 보다 훨씬 유리)
2023-08-28
부부간 자금거래가 많았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사례
- 피상속인 본인은 공직자로, 생전에 전업 주부였던 배우자 명의로 다양한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부동산 투자대금 송금 및 매매대금 회수와 관련한 여러 번의 자금거래들이 있었음(상속인에 대한 10년 내 사전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 10년 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과의 자금 거래에 대해 어디까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기한후 신고) 및 상속세를 해야 할 지 고민되는 상황 ⇒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할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증여로 보아야 할 거래는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 세무조사시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자금거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 ★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는 상속세 신고시 자진하여 증여세 신고도 진행하여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피함. ★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이체나 단순한 명의대여 등,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거래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2억원 이상의 증여세 등 추징 방지.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