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수용으로 아버님이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금융재산 외에도 여전히 임야 등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사례
- 어머님도 연로하신 상황이라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머님에게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가능한 적게 하려고 함.
- 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셨던 농지 및 농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고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어머님께 현금 재산을 배분하고,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의해 대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가 아님을 활용하여 어머님께서 배분된 현금으로 상속세 전부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상속세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
⇒ 시골에 있는 농지 및 농가 주택과 기타의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재산 협의 분할 시 가이드
★ 자산 배분 및 납부방법에 대한 컨설팅으로 상속세 12억원 및 추후 발생할 증여세 3억원을 절세
★ 자녀가 농가주택 및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3천만원 절세
★ 토지 수용시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를 검토하여 세액 일부 환급
★ 중부지방국세청의 한달 여간의 세무조사도 무사히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