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의 법인전환을 위한 신탁해지
-경기도 xx시 소재 도소매업체 xxx은 법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인 창업주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 -도소매업체 xxx은 가업승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업체로, 창업주가 사전증여특례로 2세에게 지분을 이전한 상태임. 해당 지분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면서 향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함. -도소매업체xx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주가 서울 구도심에 소유한 부동산도 구도심 개발계획으로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향후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창업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가업승계업체 임대용 부동산은 사실상 가업에 해당하는 자산이나 개인이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됨. ⇒또한 해당 부동산은 은행에 부동산 신탁이 되어 있고, 창업주의 건강악화로 의사표현이 힘든 바 신탁계약 해지 후 가업화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 ★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승계자를 후견임으로 선임하고, 신탁해지에 대해 별도의 법원 허가를 받아 신탁계약 해지를 진행함(전국 최초의 법인전환을 위한 신탁해지 사례. 아래 링크 블로그 글 참조) https://blog.naver.com/taxalpha/223331033000 ★법인전환 후 XX을 통해 사실상 가업용자산을 공부상 가업용 자산으로 전환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15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24-01-26
가업승계가 진행 중인 제조업체 XXX의 대표이사 지분의 현금화
-경기도 XX시 소재 제조업체 XXX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가 법인전환한 업체로, 2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표이사의 회사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전증여특례 규정 등을 활용하여 이전하고 있는 상황임(후계자의 증여세 부담을 감안하여 서서히 이전 중). -대표이사는 퇴임 후 노후 준비 등을 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한편, 지분 이전도 가속화 하고 싶어함. ⇒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전증여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저율의 세율로 지분을 일부 이전한 상태이므로, 해당 법률의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미준수시 증여세 추징) ⇒ 대표이사의 한계 소득세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법인의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의 사후관리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XXX을 활용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절감하면서 대표이사의 지분을 현금화 하는 한편, 동시에 자녀에게 지분 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킴(8억원 이상 절세).
2023-08-07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가업상속업체 XXX의 지분 정리 컨설팅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자녀가 회사의 지분을 상속 받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었고, 회사의 지분을 가족 중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자 함. -법인 내에 현금성 자산이 많은 바, 해당 현금을 개인화 하고 싶어함. ⇒ 이전 받을 구성원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바, 법인 내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여 가업승계자의 지분을 XXX로 없애는 방안을 제시 ⇒추가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지분도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안하여, XXX을 활용하여 현금화 하는 방안을 제시 ★ 법인 내 현금을 일반적인 배당으로 수령할 경우 고율(49.5%)의 소득세 부담이 예상되었으나, XXX을 활용하여 5% 미만의 실효 세율로 법인의 현금을 개인화 하는 한편, 지분이전의 목적도 달성함(15억원 이상 절세).
2023-07-31
서울시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XXX님(사전준비 서비스 사례)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유하고 있는 2채의 아파트 모두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매년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 상속세도 고민이 되는 상황 - 무주택자인 차남에게 보유 아파트 중 1채를 증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터넷 등에서 알아보니 증여세 금액이 너무 커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 - 최근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몇 년 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속세 절세 등을 위하여 준비할 것은 없는지 컨설팅 요청 ⇒ 더 오래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상속주택 특례(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이므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남에게 증여하되 부담부증여로 이전(저가양도와 비교 검토) ⇒ 전체 자산에 대해 XXX님의 상속세 최소화 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 배우자의 상속세까지 최소화 할 수 있는 배분안의 제시 ⇒ 최근 몇 년 간 가족 간에 자금대여가 수차례 있었는 바, 증여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한 자금거래과 병원비/생활비 등의 지출방법에 대해 가이드 ★ 본인의 상속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상속세, 그리고 자녀들이 추후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최소화 하는 배분안을 제시(본인 상속세 12억원 가량, 배우자 상속세 4억원 가량, 자녀들이 추후 부담할 양도소득세 2억원 가량/종합부동산세 매년 5백만원 가량 절세) ★ 생전에 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배분안을 정해 놓음으로써 가족 간 불화 가능성 최소화
2023-07-24
경기도 XX시에서 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XX 대표님(상속증여플래닝 서비스 사례)
- 25년 가량 중소기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설립시 발기인 요건 충족을 위하여 친척 등을 차명주주로 참여 시켜 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분은 대표이사 본인이 소유 - 최근 회사가 속한 산업의 활황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어 본인 보유 지분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발생할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고민. - 한편, 차명주주인 친척의 건강 악화로 수년 내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처리를 고민 중 ⇒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차명주주임을 입증하여, 차명주식의 명의를 실제 명의자인 대표이사로 변경 ⇒ 가업승계 요건을 검토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증여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대표이사의 지분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2명에게 이전(10~20%의 증여세만 부담) ★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대표이사로 환원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유권 이전 비용 부담의 상승을 차단. ★ 대표이사 본인의 지분을 본격적인 지분가치 상승 전에 자녀들에게 이전함으로써 현재 기업가치 기준으로 580억원 가량 절세(현재 시점의 기업가치는 이익 증가 및 외부 투자자들의 지분 투자 등으로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시점 가치의 20배 가량 상승)하였고, 2~3년 내에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음.
2023-07-17
인천광역시에서 중견기업(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XXX 회장님( 상속증여플래닝 서비스 사례)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이외에도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2개 더 존재 - 중견기업의 경우 회장님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으며, 나머지 2개의 중소기업은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 - 가업승계 세제혜택의 요건을 충족이 불가능하여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상황 - 중소기업 중 1개 업체는 매각 의사도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등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사업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로 지배구조를 정리 ★ 개별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되어야 하는 회장님 보유 법인 지분을 사업 지주회사의 지분만 상속 또는 증여하면 되도록 구조로 변경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500억원 이상 절세 ★ 매각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 매각 시(매각가 500억원 예상) 지배구조 변경 전보다 26억원 가량 절세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