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자금거래가 많았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사례
- 피상속인 본인은 공직자로, 생전에 전업 주부였던 배우자 명의로 다양한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부동산 투자대금 송금 및 매매대금 회수와 관련한 여러 번의 자금거래들이 있었음(상속인에 대한 10년 내 사전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 10년 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과의 자금 거래에 대해 어디까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기한후 신고) 및 상속세를 해야 할 지 고민되는 상황 ⇒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할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증여로 보아야 할 거래는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 세무조사시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자금거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 ★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는 상속세 신고시 자진하여 증여세 신고도 진행하여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피함. ★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이체나 단순한 명의대여 등,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거래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2억원 이상의 증여세 등 추징 방지.
2023-08-21
시골에 많은 임야와 토지 수용으로 인한 거액의 현금 등을 소유한 아버님이 돌아가신 사례
- 토지 수용으로 아버님이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금융재산 외에도 여전히 임야 등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사례 - 어머님도 연로하신 상황이라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머님에게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가능한 적게 하려고 함. - 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셨던 농지 및 농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고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어머님께 현금 재산을 배분하고,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의해 대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가 아님을 활용하여 어머님께서 배분된 현금으로 상속세 전부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상속세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 ⇒ 시골에 있는 농지 및 농가 주택과 기타의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재산 협의 분할 시 가이드 ★ 자산 배분 및 납부방법에 대한 컨설팅으로 상속세 12억원 및 추후 발생할 증여세 3억원을 절세 ★ 자녀가 농가주택 및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3천만원 절세 ★ 토지 수용시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를 검토하여 세액 일부 환급 ★ 중부지방국세청의 한달 여간의 세무조사도 무사히 마무리
2023-08-14
가업승계가 진행 중인 제조업체 XXX의 대표이사 지분의 현금화
-경기도 XX시 소재 제조업체 XXX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가 법인전환한 업체로, 2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표이사의 회사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전증여특례 규정 등을 활용하여 이전하고 있는 상황임(후계자의 증여세 부담을 감안하여 서서히 이전 중). -대표이사는 퇴임 후 노후 준비 등을 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한편, 지분 이전도 가속화 하고 싶어함. ⇒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전증여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저율의 세율로 지분을 일부 이전한 상태이므로, 해당 법률의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미준수시 증여세 추징) ⇒ 대표이사의 한계 소득세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법인의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의 사후관리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XXX을 활용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절감하면서 대표이사의 지분을 현금화 하는 한편, 동시에 자녀에게 지분 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킴(8억원 이상 절세).
2023-08-07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가업상속업체 XXX의 지분 정리 컨설팅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자녀가 회사의 지분을 상속 받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었고, 회사의 지분을 가족 중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자 함. -법인 내에 현금성 자산이 많은 바, 해당 현금을 개인화 하고 싶어함. ⇒ 이전 받을 구성원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바, 법인 내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여 가업승계자의 지분을 XXX로 없애는 방안을 제시 ⇒추가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지분도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안하여, XXX을 활용하여 현금화 하는 방안을 제시 ★ 법인 내 현금을 일반적인 배당으로 수령할 경우 고율(49.5%)의 소득세 부담이 예상되었으나, XXX을 활용하여 5% 미만의 실효 세율로 법인의 현금을 개인화 하는 한편, 지분이전의 목적도 달성함(15억원 이상 절세).
2023-07-31
서울시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XXX님(사전준비 서비스 사례)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유하고 있는 2채의 아파트 모두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매년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 상속세도 고민이 되는 상황 - 무주택자인 차남에게 보유 아파트 중 1채를 증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터넷 등에서 알아보니 증여세 금액이 너무 커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 - 최근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몇 년 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속세 절세 등을 위하여 준비할 것은 없는지 컨설팅 요청 ⇒ 더 오래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상속주택 특례(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이므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남에게 증여하되 부담부증여로 이전(저가양도와 비교 검토) ⇒ 전체 자산에 대해 XXX님의 상속세 최소화 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 배우자의 상속세까지 최소화 할 수 있는 배분안의 제시 ⇒ 최근 몇 년 간 가족 간에 자금대여가 수차례 있었는 바, 증여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한 자금거래과 병원비/생활비 등의 지출방법에 대해 가이드 ★ 본인의 상속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상속세, 그리고 자녀들이 추후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최소화 하는 배분안을 제시(본인 상속세 12억원 가량, 배우자 상속세 4억원 가량, 자녀들이 추후 부담할 양도소득세 2억원 가량/종합부동산세 매년 5백만원 가량 절세) ★ 생전에 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배분안을 정해 놓음으로써 가족 간 불화 가능성 최소화
2023-07-24
경기도 XX시에서 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XX 대표님(상속증여플래닝 서비스 사례)
- 25년 가량 중소기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설립시 발기인 요건 충족을 위하여 친척 등을 차명주주로 참여 시켜 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분은 대표이사 본인이 소유 - 최근 회사가 속한 산업의 활황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어 본인 보유 지분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발생할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고민. - 한편, 차명주주인 친척의 건강 악화로 수년 내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처리를 고민 중 ⇒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차명주주임을 입증하여, 차명주식의 명의를 실제 명의자인 대표이사로 변경 ⇒ 가업승계 요건을 검토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증여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대표이사의 지분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2명에게 이전(10~20%의 증여세만 부담) ★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대표이사로 환원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유권 이전 비용 부담의 상승을 차단. ★ 대표이사 본인의 지분을 본격적인 지분가치 상승 전에 자녀들에게 이전함으로써 현재 기업가치 기준으로 580억원 가량 절세(현재 시점의 기업가치는 이익 증가 및 외부 투자자들의 지분 투자 등으로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시점 가치의 20배 가량 상승)하였고, 2~3년 내에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음.
2023-07-17